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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상품 안내
쇼핑몰의 위해상품은 검사기관이 판정한 유해한 상품을 말합니다.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유통업체에 판매차단을 요청하고, 소비자는 안전한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. 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의 작동 방식 환경부, 식품의약품안전청, 기술표준원 등의 검사기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을 수거합니다. 위해성 여부를 판정한 후,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의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'코리안넷'으로 전송합니다. 유통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즉시 판매가 차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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